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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차입공매도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송고 2024.08.20 12:00 | 수정 2024.08.20 12:0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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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통제 환경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인투자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가 적용 대상이며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다.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초안을 사전 예고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최종안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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