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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가 또…'알테쉬' 판매 반려동물용품서도 유해물질 검출

  • 송고 2024.09.26 13:34 | 수정 2024.09.26 13:35
  •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소비자원 안전성 검사…49개 제품 중 37개 기준 미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방향유)에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방향유)에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방향유)에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3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두 품목 49개 상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7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용품의 경우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샴푸·물티슈 10개씩 30개 제품 가운데 20개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나왔다.


7개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벤조산, 총 호기성 미생물, 총 진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혼합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다수였다.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에센셜오일은 조사 대상 19개 제품 가운데 방향제와 가습기용으로 판매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에세셜오일은 식물에서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다. 마사지 등의 용도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으로 사용할 땐 생활화학제품으로 각각 관리한다.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은 CMIT와 MIT를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17개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이나 리날로올, 리모넨 등의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3개 플랫폼 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을 계속 점검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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