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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눈치에…4대은행 이어 국책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 송고 2024.08.20 07:49 | 수정 2024.08.20 08:0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3000억 규모 특례보증부대출 지원

대출한도 30억‧대출금리 3.9~4.5%

기업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당국 "판매자 대부업체서 빌린 자금 조사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더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까지 지원에 동참했다.ⓒ연합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더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까지 지원에 동참했다.ⓒ연합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더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까지 지원에 동참했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판매자들에게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것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원이며 대출금리를 최저 3.9%, 최고 4.5%로 우대 적용한다. 피해기업이 보유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일시상환방식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연장을 지원하며 분할상환 중인 대출의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 운영을 통해 피해기업에 금리 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더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까지 지원에 동참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더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까지 지원에 동참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내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제공해왔다. 특히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년 간 기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7월 중 매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며, 6개월 단위로 최대 2회(1년)까지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다만, 폐업 또는 자본잠식업체, 부실여신, 가계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KB국민은행은 또 셀러론을 이용 중인 차주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민은행은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25일부터 선정산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선정산 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이 최장 6개월 간 연장하면서 납부한 이자금액의 5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만약 6개월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하며 해당 대출은 6개월 단위로 0.2%p씩 최대 1.8%p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의 지난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7월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2개월분 이내의 원금상환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 출력해서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 부실 여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을 조사 중이다. 최근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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