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동화 중단 허위 발표로 혼란 야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부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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