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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유예…시정조치 제출 요구

  • 송고 2022.11.15 08:22 | 수정 2022.11.15 09:15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항공권 가격 인상·서비스 하락 예상…독과점 해소 방안 요구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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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를 유예했다. 양사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CMA에 제출해야 한다. CMA는 이달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한을 수용하거나 2차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으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CMA는 1차 심사에서 양사 합병으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4만3676명의 승객이 런던에서 서울로 이동했고, 향후 수년 내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4만4021명이 런던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CMA는 여객 수송뿐 아니라 항공 화물 공급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로, 합병 후에는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CMA는 합병 이후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터키, 베트남, 대만 등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터키와 대만, 베트남, 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임의 신고국가국의 경우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남은 곳은 미국과 영국, EU, 일본, 중국 등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으로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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