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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금투세와 부동산보유세

  • 송고 2024.04.29 02:00 | 수정 2024.04.29 17:21
  • EBN 관리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4월 10일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겁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1978년 증권거래세법을 도입한 이래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이 아닌 양도행위(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거래세)를 해왔다. 그러므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병과되는 것인데 거래세와 금투세를 병과하는 국가는 드물다.


금투세는 주요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유사한 ‘부자과세’의 측면이 있다. 다만, 종부세는 보유세이고 금투세는 거래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금투세 부과를 옹호하는 측의 논리는 ‘부과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1%에도 못미치므로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으로서 조세정의’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국내 증시에 선진국 수준의 제도정비가 선행’된 후에 논의를 개시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부동산 투기·버블 및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투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패함으로써 2025년 1월 시행이 유력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충실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주식과 채권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금투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금을 징수할 때 실제 경제적 이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소득의 성질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세금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다만, 금투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키려면 자본손익의 이월공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올해 자본이익 1억원이 있더라도 작년에 자본손실 2억원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자본손익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금투세 제도는 ‘손실의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천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미국, 영국, 독일은 ‘손실의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는 한 과세가 없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이미 충실하다.


금투세 과세체계와 문제해결 효과


과세체계는 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①분리과세 ②분류과세 ③종합과세로 나뉜다. ①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예는 이자소득이다. 예컨대, 예금자에게 1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이자 소득세율인 15.4%(1만5400원)를 공제하고 8만4600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된다. ②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소득으로 대표적인 예는 퇴직금과 양도소득세이다. 그 분류의 주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③종합과세는 분류과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을 합산한 것이다.


우리 금투세는 분류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나 일본도 분류과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국제적 보편성이 엿보인다. 다만, 미국이 1년 미만 보유의 단기이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취하고 1년 초과 보유에서 발생한 장기이익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를 취하는 점은 연구할 필요가 크다. 왜냐하면 장기이익에 대한 과세 우대 정책은 시장건전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주식시장은 초단기투자가 성행하는데 이는 건전한 투자보다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선의 필요가 크다. 요컨대, 장기이익에 대한 과세우대 정책은 국내 금융투자시장 초단기투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보유세의 문제해결 효과


부동산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부증성(不增性,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 및 '부동성(不動性, 토지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보유세 과세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보유세는 국내의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및 버블 억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대외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부동산보유세 강화는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압력을 강화하고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유세 증가는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율은 미국 2.71%, 캐나다 3.13%, 영국 3.13%인데 비하여 한국은 0.93%로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시장 버블위험이 3개국 대비 훨씬 높은 구조인 것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부동산보유세를 통하여 국제사회는‘포용성장(불평등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둔다는 지적은 성찰할 필요가 크다.


우리사회는 지난 60여 년간 초유의 고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균형성장’이 적지 않은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투세 도입뿐만 아니라 부동산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을 통하여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과세정책의 구조적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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