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5 | 15
8.8℃
코스피 2,730.34 3.13(0.11%)
코스닥 862.15 7.72(0.9%)
USD$ 1365.0 -3.0
EUR€ 1477.5 1.5
JPY¥ 873.7 -2.0
CNY¥ 189.0 0.1
BTC 90,207,000 3,751,000(4.34%)
ETH 4,162,000 110,000(2.71%)
XRP 716.1 12.7(1.81%)
BCH 623,000 15,600(2.57%)
EOS 1,107 28(2.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BN 칼럼] 홍콩 ELS 배상안 진통과 3진 아웃

  • 송고 2024.03.20 02:00 | 수정 2024.03.20 02:00
  • EBN 관리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올 한해 6조원 가까운 손해가 예상되는 홍콩 ELS 배상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하순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한 이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단시간 내에 배상안을 제시했다. KIKO 분쟁조정이 약 18개월간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문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은 한편으로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다만 절차적인 면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며 기대효과 또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야구경기에서 사용되는 ‘3진 아웃’ 제도는 음주운전 처벌에 적용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은행들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고는 ELS가 처음이 아니다. KIKO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고 DLS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ELS 사태는 관련 법 제도의 거듭된 정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금감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배상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통상적 절차는 ①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공격) ②피신청인의 충분한 해명을 검토한 후(방어) ③중립적 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들의 조정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④양 당사자 모두가 그 결정에 동의하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즉, 한 당사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다르다.


이번 홍콩 ELS 사건의 신청인은 금융소비자이고 피신청인은 주로 은행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3월 11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콩 ELS 분쟁조정은 4월에 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아직 금융소비자의 충분한 공격 기회도, 은행의 충분한 방어 기회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절차가 생략된 홍콩 ELS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인 금융소비자들 중 일부는 모 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예금계약을 해지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은행 측의 반응도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반응은 분쟁조정의 정상적인 절차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배상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게 일방적인 주장의 성격이 짙다. 한편, 홍콩 ELS 분쟁도 개별 사안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이 배상안은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있고 KIKO 판결과 닮은 꼴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


신속한 금융분쟁 조정을 목표로 중립적 전문가인 금감원 직원 등의 수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배상안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는 시기적인 문제도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배상안을 발표한 것이 도리어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IKO 분쟁조정 결정에 약 18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 배상안은 ELS 분쟁조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한 셈이다. 이는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우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옛사람의 삶과 지혜를 되새기게 한다.


실효적 재발 방지 방안으로서 3진 아웃


KIKO 사태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수많은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만 해도 100개사가 넘었으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지속되었고 개인고객에게 집중되었다. 그 결과 은행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문턱을 넘은 상당수의 개인고객들이 DLF의 피해자가 되었다.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2차례의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용되었다.


더욱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면이 있다. 홍콩 ELS가 그러한데 부수업무인 은행의 판매량이 85% 수준으로 주업무인 증권사를 압도했다. 전체 은행원 8만5000명 중 파생상품판매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하니 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도 소용이 없었다.


그간의 ‘대증적인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는 ‘구조적 변경’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대형 판매사고에 3번 모두 연루된 은행들을 3진 아웃시키는 방안을 포함하여 더욱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3진 아웃을 시켜도 대다수의 은행이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증권 자회사를 활용할 수 있고 은행 신탁계정을 활용하면 막대한 영업결손이 발생할 우려도 제한적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30.34 3.13(0.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5.15 23:47

90,207,000

▲ 3,751,000 (4.34%)

빗썸

05.15 23:47

90,220,000

▲ 3,863,000 (4.47%)

코빗

05.15 23:47

90,243,000

▲ 3,929,000 (4.5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