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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의 셈법, 아시아나 10月 합병·화물 사업 ‘매듭’

  • 송고 2024.06.05 00:20 | 수정 2024.06.05 00:20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美 기업결합 승인 절차 진행…긍정 기류

선결 조건 ‘아시아나 화물 사업’ 6월 중순 결론

국토부, 프랑스·파리 노선 운수권 이관 협의 중

[제공=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10월 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마무리 시점으로 제시했다. 순조로운 합병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최종 관문 ‘미국 당국’ 승인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인수자 선정, 파리노선 운수권 이관 등 작업을 10월 내로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들도 우리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말 (합병을 위한) 마지막 조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 조각’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무부(DOJ)가 일정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양사의 합병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업 결합 심사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회장은 해당 데드라인을 10월 말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미국 경쟁당국이 큰 갈등 없이 양 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종료할 것으로 본다. 최고 경영진인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또한 “합병 관련 마지막 절차가 남은 미국의 경우 법무부가 소송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 결합을 낙관한 바 있다.


다만 10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우선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이행해야 한다. 양 사 합병의 최대 난관으로 지적돼 온 EU 집행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


EU는 양 사의 합병이 일부 유럽 노선 및 화물 사업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매각하고, 로마·바르셀로나·파리·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4개 노선을 여타 국적항공사에 이관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는 언제든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인수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현재 본입찰에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등 3개 항공사가 참여했으며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대한항공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우선협상자 선정을 연기해 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우선협상자 선정은 오는 6월 중순쯤 결론 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노선 운수권 이관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을 유럽향 4개 노선을 대체할 항공사로 지정하고, 보유한 A330-200 5대 및 조종사 100명을 티웨이항공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을 핀포인트 개정하며 대한항공의 운수권 이관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프랑스 파리 노선의 경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이 ’1국가 2항공사‘ 체제 협정을 위반했다며 티웨이항공의 취항을 불허했다. 그러나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상 1항공사로 봐야 한다며 프랑스 당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도 프랑스 당국 설득에 힘을 보탰다. 프랑스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에어버스 사의 ’A350‘ 기종 33대를 구매한 것. 이전까지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 사의 항공기 보유량이 더 많았다. 이번 구매 결정이 프랑스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결합을 위해 총 14개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14개국 중 13개국의 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미국 경쟁당국이 심사에 돌입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양국이 현재 항공 협정을 ’1국가 2항공사‘에서 ’1국가 3항공사‘로 변경하는 안, 기업 결합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1국가 3항공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실적으로 후자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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