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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신동주 회장 주주제안은 명분 없는 반대”

  • 송고 2024.01.25 15:16 | 수정 2024.01.25 15:16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물적분할, 전문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 위한 것”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내달 23일로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알미늄 측은 명분 없는 반대라며 반박에 나섰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런 주주제안을 한 것은 롯데알미늄이 지난해 말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 존속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알미늄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롯데알미늄은 이와 관련해 “롯데알미늄의 분할신설회사는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인적∙물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독립적으로 고유산업에 전념하도록 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7년 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 출범 시에도 분할∙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 명분 없는 반대를 일관하며 노이즈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번 롯데알미늄의 미래 도약을 위한 결정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 출범 이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조4000억원 이상의 한국 롯데 주식을 이미 모두 매각한 바 있다.


롯데알미늄은 내달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날 신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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