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다시 구속 갈림길…구속 여부 이날 결정될 전망
회사자금 횡령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 회장은 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계열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회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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