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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

  • 송고 2024.05.09 10:00 | 수정 2024.05.09 10:0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주관사 독립성 제고 위한 수수료 구조 개선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규정화·법적책임 강화

공모가산정 내부기준 마련·투자정보 표준화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상장 전 주관사의 부실 실사로 인해 ‘뻥튀기 상장’ 피해를 낳은 ‘파두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IPO 주관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주관사가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중요 위험 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감은 IPO 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고, 주관업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개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총 다섯 가지로 △주관계약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주관계약의 경우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했다.


이에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또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주관사가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해 외부 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이어 가치평가에 있어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함이 있었던 점을 보완했다.


주요 평가요소(추정치, 비교기업 등)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 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 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그간 증권신고서는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 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 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4분기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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