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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大法 13년 만의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소송’ 파기환송 의미

  • 송고 2024.04.15 04:30 | 수정 2024.04.15 06:48
  • EBN 윤경현 기자 (ykh@ebn.co.kr)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 [제공=금속노조]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 [제공=금속노조]


지난 3월 12일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됐던 순천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내용이다.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3여 년 만이다.


쟁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즉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령의 근거다. 하청 근로자들의 지위가 원청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은 것.


161명이 제기한 지루한 싸움이었다. 현재 퇴직·사망 등의 상황을 맞은 근로자 12명은 최종적으로 판단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 제기부터 대법원판결이 있기까지 13여 년 긴 시간의 증거다.


이 기간에 일부 근로자는 사망에 이르면서 근로자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거나 이미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도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


그 외 138명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에서 인정하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것.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기계 정비, 전기 정비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의 대법원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기업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의미 있는 승리라는 입장.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새로운 희망을 봤다는 평가다.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승리는 직접고용을 위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하나가 추가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업들이 이번 판결에 고무되는 이유는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의미를 두는 듯하다. 이번 대법 판결에 비춰 볼 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청근로자 개개인별로 다퉈 볼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닐까 싶다.


이번 대법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에서도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파기환송을 끌어낸 사례” 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판결에서는 원고별 수행업무와 대상 근무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 전부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왔다.


근로자 개인별로 예외를 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그간 모범답안처럼 인식됐던 판단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종전 불법파견 소송은 공정별로 특성을 살피지 않고 뭉뚱그려 판단했지만 몇 년 전부터 법원이 공정별, 개인별로 불법파견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세밀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정별 판단을 넘어 불법파견을 다투는 기간에 따라 근로자 한명 한명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와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다.


지난 1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2월에는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27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들 판단은 현대제철 대법원판결 이전 상황이라, 해당 기업들은 이후 상급법원에서 현대제철의 새로운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을 듯하다.


새로운 대법 판례로 노동계와 기업들의 변론은 각자 더욱 치열해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법원도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세세히 따져 물을 것으로 점쳐진다.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고민도 더 깊어졌다. 결론에 이르는 시간만큼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정립된 판례에 맞서 뚫으려는 창과 이를 막으려는 방패의 싸움은 한층 복잡한 변수를 가져와 판결에 대한 예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길고 긴 싸움이 결국 유리한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희박해졌다. 향후 진행될 유사 소송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은 늘어난 변수에 비례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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